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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거쳐 적극 협조 안해” 진술 확보
尹측 “병력 투입은 적법”과 배치
野, 국회협력단 수사 필요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에게 손짓하며 무언가 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에 파견된 군 관계자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군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길 안내’ 요청을 받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에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해 폭동이 아니다’고 주장하지만, 국회 파견 국방부 인력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1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방부 국회협력단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수방사 측으로부터 길을 안내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았지만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위해 길을 안내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국회협력단은 내부 회의를 거쳐 수방사 요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협력단은 군과 입법부 간 협조와 업무 연락을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단장은 준장급이고 육해공군 등 각 군 대령들이 협력관으로 근무 중이다. 사무실은 국회 본관 1층에 있다.

특수본은 계엄군이 국회협력단을 국회 통제와 침투를 위한 길잡이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계엄 상황에서 국회협력단 활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이 전 사령관에게 “수방사는 국회 본관 등 출입문을 확보해 출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봉쇄하되 필요시 국회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2일 오전쯤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상황에서의 수방사 임무를 보고했는데 ‘국회협력단 지원을 받아 국회의사당 등에 병력 세밀 배치’ 등 내용이 담겼다. 계엄 선포 후 이 전 사령관은 국회로 출동한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에게 “특임중대는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 국회협력단장을 만나라”고 지시했고, 삼단봉으로 무장한 선발대가 국회 1문 옆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진입했다.

국회협력단 관계자의 진술과 상황 인식은 이 전 사령관이나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국방부 장관 지시는 적법했는가’라는 물음에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질서유지 차원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국회협력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국회협력단 사무실에 오래 머물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사무처가 국회협력단 사무실을 폐쇄한 후에도 협력단 관계자들이 사무실을 여러 차례 출입했다. 윤 의원은 “사무실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계엄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들어간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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