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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13분간 폭행...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유족 "가족은 평생 고통인데 징역 30년이라니"
서울북부지검 제공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이웃을 13분 동안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28)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태웅)는 11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에게 징역 30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주문했다. 재판장은 "13분간 지속된 범행 동기를 납득할 수 없고 잔혹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최성우는 선고 공판 내내 주먹을 쥔 채 바닥만 봤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주민 A씨를 주먹으로 수십 차례 구타하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 찍는 등 13분 동안이나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성우는 A씨가 자신과 모친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최성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최성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넘어뜨렸다"며 "계속 가해행위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걸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항암 치료를 극복하고 건강을 찾아가던 중에 참변을 당해 최성우의 죄책은 더욱 무겁다는 지적도 더했다. 재판장은 특히 최성우가 범행 뒤 태연히 담배를 피웠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모친을 희롱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등 죄책감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을 들어 "과연 반성의 기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성우가 흉기 준비 등 계획적 방법으로 살해하지 않은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지 않아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유족은 선고 직후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피해자의 딸은 "(애초)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지 않은 사실을 납득할 수 없으며, 평생 고통을 겪어야 할 유족으로서 징역 30년 선고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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