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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율 대기업 20%, 중기 30%
R&D 공제 기한 연장… 반도체 2031년 말까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공제 5년 연장

반도체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5%p(포인트) 높이는 세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가 각종 세제지원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무산됐던 ‘K칩스법’ 시행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기재위 조세소위는 11일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말 여야가 개정에 합의했지만, 야당의 ‘감액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돌해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던 법안들이다. 오는 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도체 분야는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R&D 및 시설투자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 20%, 30%로 오른다. 세액공제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늘렸다. 공제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다.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5년 연장했다. 2029년 말까지는 현행대로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씩 공제 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세법 심사 때 정부(3년 연장), 여야(10년 연장)가 절충한 결과 7년 연장안을 도출해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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