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한 것"이라면서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 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관계자들을 심판정에서 신문해봤지만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증언 들은 것들이 너무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서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역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재판부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정형식 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법칙의 완화 적용에 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