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는 봤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11일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행안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전혀 없다”면서다.
계엄 당일 오후 11시 37분쯤 허 청장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선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 갔을 때 원탁 위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었다. 쪽지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어떤 의미인진 모르겠지만, 무작정 단전·단수를 하면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청장이 지난달 13일 국회 행안위에서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얘기였다. 옆자리 차장에게 ‘장관님 전화 왔다. 언론사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단전·단수 뉘앙스가 있었다’고 얘기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누구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다”면서도 “(허 청장은) ‘지시하는 뉘앙스였다’ 이렇게 표현을 애매하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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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계엄, 위헌ㆍ위법 아니다…막아야 할 건 민주당”
이 전 장관은 또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대부분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만류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외교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크겠는가, 정무적 부담이나 야당의 공세를 막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 걱정과 우려” 차원이라고 했다.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막을 생각은 안 했나”라는 국회 측 질문에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프레임에서 말하는 것 같다”며 “비상계엄은 헌법에 기재된 대통령 권한이고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인데 온몸으로 막는다는 건 난센스”라고 말했다. 또 “솔직히 말하면 온몸으로 막아야 하는 것은 무차별 탄핵으로 국정을 혼란시키는 대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저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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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구난방 조서 상충”…憲 “탄핵”
이 전 장관 증인신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헌재가 형사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제한되는 수사 기관의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장관의 증언을 되돌아보면 조사받는 과정에서 ‘계엄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누르니까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변한 것 같다”며 “조서를 전문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증인 신문에 앞서서도 “검찰, 군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했다. 조서들끼리도 상충되는 것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며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재법 40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현재까지 개정된 바도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배척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이 전 장관 증인신문을 마친 헌재는 오후 2시 심판을 재개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오후 2시),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오후 3시 30분),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오후 5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특히 백 차장과 김 총장은 각각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장관 발언은 윤 대통령 검찰 공소장에 적힌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직접 건넸고,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했다”는 내용을 전면 뒤집는 것이다. 단전ㆍ단수 지시 의혹은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과 관련된 주요 쟁점이다.
계엄 당일 오후 11시 37분쯤 허 청장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선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 갔을 때 원탁 위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었다. 쪽지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어떤 의미인진 모르겠지만, 무작정 단전·단수를 하면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청장이 지난달 13일 국회 행안위에서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얘기였다. 옆자리 차장에게 ‘장관님 전화 왔다. 언론사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단전·단수 뉘앙스가 있었다’고 얘기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누구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다”면서도 “(허 청장은) ‘지시하는 뉘앙스였다’ 이렇게 표현을 애매하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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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계엄, 위헌ㆍ위법 아니다…막아야 할 건 민주당”
이 전 장관은 또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대부분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만류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외교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크겠는가, 정무적 부담이나 야당의 공세를 막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 걱정과 우려” 차원이라고 했다.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막을 생각은 안 했나”라는 국회 측 질문에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프레임에서 말하는 것 같다”며 “비상계엄은 헌법에 기재된 대통령 권한이고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인데 온몸으로 막는다는 건 난센스”라고 말했다. 또 “솔직히 말하면 온몸으로 막아야 하는 것은 무차별 탄핵으로 국정을 혼란시키는 대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저격하기도 했다.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7차 탄핵심판에 참석해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사정족수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고, 계엄 발표 예정 시간을 30분가량 늦추기도 했다”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힘을 실었다. 또 “이번 회의처럼 국무위원끼리 열띤 토론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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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구난방 조서 상충”…憲 “탄핵”
이 전 장관 증인신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헌재가 형사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제한되는 수사 기관의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장관의 증언을 되돌아보면 조사받는 과정에서 ‘계엄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누르니까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변한 것 같다”며 “조서를 전문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증인 신문에 앞서서도 “검찰, 군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했다. 조서들끼리도 상충되는 것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다만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며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재법 40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현재까지 개정된 바도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배척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이 전 장관 증인신문을 마친 헌재는 오후 2시 심판을 재개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오후 2시),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오후 3시 30분),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오후 5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특히 백 차장과 김 총장은 각각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