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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스토킹 살인 피의자 서동하. 경북경찰청 제공

가족이 보는 앞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신고와 관련해 분노와 복수심을 결연하게 하며 총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를 범행 도구로 준비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사람의 어느 신체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한 과정을 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이어 “평생 동안의 수감 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서씨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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