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은 다르지만 이 대표 생각 찬성"
"지역 사정 고려하면 난 '첫 희생자' 될 수도"
"그걸 감안해도 정치발전에 필요한 제도"
"지역 사정 고려하면 난 '첫 희생자' 될 수도"
"그걸 감안해도 정치발전에 필요한 제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환영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당은 다르지만 저는 이 대표의 생각에 찬성한다"면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법관 등은 임기를 보장해야겠지만, 국민의 지지로 공직을 수행하는 선출직은 국민이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저의 지역 사정을 감안하면,
제가 국민소환제의 1번 대상자가 될 수 있겠다 싶지만,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고 적었다. 김 의원은 12·3 불법계엄 사태를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혀 자신의 지역구(울산 남구 갑) 구의원 등으로부터 탈당 압박을 받고 있다.이어 김 의원은 "(의원 소환제 관련)법안을 제안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누구라도 소환제의 대상이 된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히 국민의 의견을 받아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면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투표로 해당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제정된 주민소환법에 따라 주민소환제를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