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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여러 수사 기관이 중구난방 조사… 조서끼리 상충된 내용 많아”
“탄핵 심판 증언도 조서 내용과 거리 벌어진 것 많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뉴스1

헌법재판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서 ‘검찰 조서에 대해 공범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탄핵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 일부가 내란 혐의와 관련한 검찰 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자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조서를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초반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증거 채택 기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간략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고위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면서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헌재의) 기준은 (공범이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등에서 일관 되게 적용돼 왔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재판관 평의를 거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해) 한 수사기관이 일관되게 조사한 것이 아니라 검찰, 공수처, 경찰, 군검찰 등 여러 기관이 중구난방으로 조사했고 국회 청문회 기록과 혼재돼 있다”면서 “조서끼리 상충된 내용이 많고 증인 신문이 조서 내용과 거리가 벌어진 것이 많다”고 했다. 이어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들이 하더라도 그걸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 사실 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살펴봐달라”고 했다.

그러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평의 때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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