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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난민 숙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딸을 빼앗아 키우려고 우크라이나 피란민 모녀를 살해한 독일인 부부가 함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은 10일(현지시간) 46세 여성, 43세 남성 부부에게 살인과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독일 형법상 종신형을 받으면 15년간 가석방이 제한된다.

부부는 지난해 3월 27세 우크라이나 여성과 그의 51세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부부가 사건 당시 생후 5주 차였던 피해 여성의 딸을 빼앗기 위해 잔인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딸을 자신들의 아이라고 속이기 위한 준비도 마친 사실이 입증된다고 덧붙였다.

독일 남서부 잔트하우젠에 사는 부부는 최소 2023년 3월부터 영아 납치를 계획하다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지원하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출산을 위해 통역 도움을 찾던 피해자들을 만났다.

부부는 피란민 숙소에서 생활하던 영아의 모친과 할머니에게 진정제를 먹여 차례로 살해했다. 범행하기 한 달여 전에는 산부인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집에서 딸이 태어났다고 출생신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혼하기 전 각자 낳은 딸 1명과 아들 2명, 함께 낳은 아들 1명 등 자녀가 넷이었다. 여기에 함께 낳은 딸도 갖고 싶었으나 여러 차례 유산하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피고인 남편은 정신과 의사가 참여한 신문에서 아내의 유산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환청과 수면장애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아내는 판결이 선고되자 자녀들에게 엄마가 필요하니 15년 뒤 석방해달라고 판사에게 간청했다고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전했다.

부부에게서 풀려난 아기는 몇 개월간 위탁 가정에서 지내다가 작년 6월부터 우크라이나에서 21세 이모가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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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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