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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김용원·이충상 등 6명 찬성
극우 세력 준동 분위기 속 결정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담은 안건이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의견 표명조차 하지 않은 인권위가 내란을 부정하고 극우 세력이 준동하는 분위기를 타고 되레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이날 인권위 회의를 참관한 야당 의원들은 ”인권위가 사망한 날”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위기극복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한 뒤, 수정을 거쳐 찬성 6표(안창호·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반대 4표(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담은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2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1층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앞서 김용원 위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위기극복 안건’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며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만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인권·시민 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고 지난달 13일 전원위원회 상정이 무산된 뒤 이날 재상정이 예고된 상태였다. 이날 전원위 논의에선 애초 안건에 담겼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철회와 신속 심리 권고는 삭제됐지만 수정안에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고 △수사기관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며 △헌법재판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탄핵소추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각하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선 안 위원장이 일찌감치 찬성 뜻을 나타냈고 의견 표명을 보류하던 강정혜 위원이 수정안에 찬성하면서 의결로 이어졌다. 반대 위원들의 의견을 적시하는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1주일 안에 실제 권고 또는 의견 표명으로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담은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2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인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인권위 안팎에선 이날 상정된 권고 안건이 애초 극우 세력 결집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는데 결국 현실이 됐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용원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원위 회의 개최 사실을 알렸다. 이어 “극좌파 인권단체 활동가들 50여명이 회의장 복도에 난입하여 폭동을 시작했다”며 지난달 13일 이 안건 상정이 무산된 상황을 설명하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동’을 사실상 촉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권위 건물에 난입해 인권단체의 출입을 막아섰고, 전원위 회의를 방청하면서는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야유를 퍼붓고 고함을 쳤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 들어와 엘리베이터 앞을 막고 있다. 고나린 기자

전원위 회의를 방청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결 뒤 기자들과 만나 “이충상·강정혜 위원은 분명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오늘에 와서 갑작스럽게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강압적인 분위기와 행동들이 있었다. 폭력이 승리한 날”이라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아무리 예쁘게 포장을 해도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풀어주고 재판은 지연시키라는 결정을 인권위원회가 한 날”이라며 “인권위원회는 오늘 죽었다. 윤석열의 국선 변호인을 자처한 인권위원들이 스스로 자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도 성명을 내어 “국가인권위원들의 폭거에 분노한다”며 “‘내란 동조’ 안건을 통과시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상임위원 이충상·김용원, 인권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를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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