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가운데 법원 청사가 심하게 파손돼있다. 이준헌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6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차장검사 신동원)은 지난달 18~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 62명을 구속 상태로, 1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추가 구속된 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벌어진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해 경찰관·언론인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중 2명은 지난달 18일 법원 앞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의 얼굴 등을 주먹이나 발로 폭행(공무집행방해)했고, 또 다른 가담자는 오후 5시20분쯤 법원 뒤쪽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를 넘어가 법원 경내로 침입(건조물침입)했다. 또 다른 이는 법원 근처에서 취재 중인 언론사 소속 직원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친 혐의(상해)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량을 저지한 10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후 7시50분쯤 법원 근처 도로에서 청사로 복귀하는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차량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상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감금)를 받는다.
가담자 39명은 지난 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 후문으로 들어가 현관문 또는 깨진 유리창으로 건물 안까지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주먹을 휘두른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가담자 7명은 법원 외벽 타일과 유리창, 출입문, 당직실 폐쇄회로(CC)TV 모니터 등 법원 기물을 파손(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수색한 이모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도 특수건조물 침입과 방실수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 등 2명이 법원에 침입한 뒤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수색하고 그 과정에서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 손상했다고 봤다. 종이에 불을 붙여 법원 건물 안으로 던진 이도 특수건조물침입·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