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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새벽 과격 지지자들에 의해 부서진 서울서부지법 간판.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이 지난달 18∼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난동사태로 송치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63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서부지법 사태를 ‘중대 범죄’로 보고, 남아있는 관련 피의자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전담팀(팀장 신동원 차장검사)은 “서울서부지법 관련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으로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검찰이 이날까지 기소한 이들은 크게 18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 전 법원 주변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14명)과, 19일 새벽 윤 대통령 영장 발부 뒤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이들(49명)로 나뉜다.

우선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서부지법 주변으로 4만명의 인파가 모였을 때 피고인 중 2명은 집회 해산 등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다른 1명은 법원 뒤쪽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를 붙잡고 넘어들어가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피고인 10명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감금 등)를 받는다. 이 중 1명은 공수처 차량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다른 1명은 법원 근처에서 취재 중인 언론사 소속 리포터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친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이튿날 새벽 3시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알려지자, 피고인 중 39명은 흥분한 상태로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로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로 기소됐다. 법원 내부에 침입한 것뿐 아니라,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로도 7명이 기소됐다.

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수색하고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서 손상한 2명은 특수건조물침입·방실수색 등 혐의로, 라이터에 불을 붙인 종이를 법원 건물 안으로 던져 방화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1명은 특수건조물침입·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날 검찰이 재판에 넘긴 63명은 지난달 23~31일에 걸쳐 경찰이 송치한 전원이다. 이후 추가 구속된 8명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7일 기준 서부지법 난입·난동사태와 관련해 107명을 수사하고 그중 70명을 구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시시티브이 및 유튜브 영상,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계속 특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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