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 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검찰이 구속 기한 만료 하루 뒤 기소해 불법 구금된 상태라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11일 정도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따로 심문 기일을 열기로 결정한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37조 3항에 따라, 재판부가 신중한 판단을 위해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