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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계약을 빌미로 차 할부금 대납, 배우자 생일축하금 등을 뇌물로 받은 공무원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해양수산부 지방관청 소속 A씨의 뇌물 수수 사실을 적발해 관할 감독기관인 해수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발주 업무를 담당한 A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 중이던 B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A씨는 B씨에게 계약을 밀어주겠다며 배우자 생일축하금 200만원을 배우자의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지인에게 선물할 몰티즈 강아지를 구매하도록 요구해 A씨의 지인은 80만원 상당의 강아지를 선물 받기도 했다.

A씨는 뇌물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3의 업체를 동원하기도 했다. A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해 발주가격을 예정 보다 부풀려 발주한 후, 납품업체는 이 높아진 발주 금액만큼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제3의 업체가 차액을 A씨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뇌물수수가 이뤄졌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혈세 지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건”이라며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그 가족이 운영하는 지역 업체 등이 서로 유착된 토착 비리라는 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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