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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며 “법 개정으로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하기 전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을 숨기는 등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재산변동 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2023년 5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같은 해 7월 김 전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으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안을 부결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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