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만 변론 진행한 뒤 결론 내리게 돼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다만 결정 선고 시점은 확정하지 않았다.
애초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지난 3일 선고하려 했다가 불과 2시간 전에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 “심판을 위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헌재가 변론을 한 차례만 진행한 뒤 결정을 선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심리를 충분하게 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내려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헌재가 변론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선고를 서둘렀다고 자인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다”면서 “결정 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評議·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은 단 두 차례만 열렸는데 첫 변론은 1시간 30분 동안, 두번째 변론은 50분 동안 각각 진행됐다.
이날 두번째 변론에서 양측은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해 명백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 의장의 이 사건 청구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이날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은 “규정 공백이 있는 영역에서도 국회 권한 행사는 필요하고, 국회 의장의 의사 결정도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는 합의제지만, 모든 사항을 의사로 처리할 수 있는건 아니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헌재가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면서 “(우 의장의 단독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측에 “지난 6일 제출한 변론 요지서에서 ‘재판부께서 본회의 의결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 사건 권한쟁의 흠결을 보완할 기회를 보완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권한대행이 ‘의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질문하자, 국회 측은 “여야 협의가 필요해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본회의 의결 관련) 의향이 있다면 제출하라”고 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합의제인 국회 의사를 국회 의장이 단독 직권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은 이날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다양성을 반영하는 합의체”라며 “(국회 의사는 의원들의) 의결을 통해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 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을 뿐,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의원 의사를 대표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 다른 쟁점인 마 후보 선출에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재판부의 질문도 이어졌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에 “형식적 원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질적 원고는 국회인 민사소송이 국회의 의결 없이 제기되고 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이미 다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헀다.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은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고 해도 사건 당사자가 국가나 다른 기관으로 표시된 소송과,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탄핵 심판을 청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 재판관은 또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우 의장 측에 보낸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 공문을 제시하며, “저런 문서가 여야 합의 없는 상태에서 제출될 수 있느냐. 합의가 안 됐으면 공문은 왜 보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당시 여야는 헌법재판관 9명 완전체가 되니,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에 관해 야당 협조를 얻기로 합의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임하고 새로 취임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야당과 합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헌재소장 임명 동의에 대한 협조)를 부인했다”며 “이에 국민의힘도 합의가 안 됐다고 보고 (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지 않고 본회의 표결도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다만 결정 선고 시점은 확정하지 않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애초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지난 3일 선고하려 했다가 불과 2시간 전에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 “심판을 위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헌재가 변론을 한 차례만 진행한 뒤 결정을 선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심리를 충분하게 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내려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헌재가 변론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선고를 서둘렀다고 자인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다”면서 “결정 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評議·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은 단 두 차례만 열렸는데 첫 변론은 1시간 30분 동안, 두번째 변론은 50분 동안 각각 진행됐다.
이날 두번째 변론에서 양측은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해 명백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 의장의 이 사건 청구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이날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은 “규정 공백이 있는 영역에서도 국회 권한 행사는 필요하고, 국회 의장의 의사 결정도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는 합의제지만, 모든 사항을 의사로 처리할 수 있는건 아니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헌재가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면서 “(우 의장의 단독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측에 “지난 6일 제출한 변론 요지서에서 ‘재판부께서 본회의 의결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 사건 권한쟁의 흠결을 보완할 기회를 보완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권한대행이 ‘의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질문하자, 국회 측은 “여야 협의가 필요해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본회의 의결 관련) 의향이 있다면 제출하라”고 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합의제인 국회 의사를 국회 의장이 단독 직권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은 이날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다양성을 반영하는 합의체”라며 “(국회 의사는 의원들의) 의결을 통해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 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을 뿐,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의원 의사를 대표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 다른 쟁점인 마 후보 선출에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재판부의 질문도 이어졌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에 “형식적 원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질적 원고는 국회인 민사소송이 국회의 의결 없이 제기되고 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이미 다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헀다.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은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고 해도 사건 당사자가 국가나 다른 기관으로 표시된 소송과,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탄핵 심판을 청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 재판관은 또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우 의장 측에 보낸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 공문을 제시하며, “저런 문서가 여야 합의 없는 상태에서 제출될 수 있느냐. 합의가 안 됐으면 공문은 왜 보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당시 여야는 헌법재판관 9명 완전체가 되니,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에 관해 야당 협조를 얻기로 합의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임하고 새로 취임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야당과 합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헌재소장 임명 동의에 대한 협조)를 부인했다”며 “이에 국민의힘도 합의가 안 됐다고 보고 (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지 않고 본회의 표결도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