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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계엄·탄핵 관련 테러 암시글 등 11건 수사중
대부분 디시인사이드에 게시…"방심위 통해 '사업자 의무 강화' 건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민으로부터 온라인상에 이 같은 게시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한 뒤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윤 대통령 관련 집회에 참석한 이력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등을 대상으로 테러를 벌이겠다는 등이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경우 현재까지 접수한 사건만 A씨 검거 건을 포함해 총 11건으로, 글이 게시된 사이트는 대부분 디시인사이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가 특정 인물에 대한 살인 예고, 기관에 대한 폭력이나 방화 같은 테러 모의 등 협박 글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디시인사이드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글을 게시할 수 있는데, 협박 글은 '비회원' 상태로 작성하기 때문에 사건의 용의자가 익명성의 뒤에 숨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다만 디시인사이드는 경찰이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영장 없이도 문제의 게시물 작성자의 IP 주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IP 주소만 가지고는 글쓴이의 신원 확인을 할 수 없어 여러 기법을 동원한 추가 수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경찰은 디시인사이드처럼 규모가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사이트는 글 게시자에 대해 최소한의 본인 확인 절차를 받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3년 8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디시인사이드에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여럿 올라와 본청을 통해 방심위에 '사업자의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보낸 바 있다"며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례에서 보듯 사회적 폐해도 없지 않아 이들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제도 개선을 이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역시 같은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디시인사이드에서 헌재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게시글 20건을 특정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사전 모의하거나 선동·방조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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