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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선거 출마 불허’ 청원도 5만명 이상 동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직 제명,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1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5일 공개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지난 7일 충족했다.

이 청원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했다는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편향적 재판을 진행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 역시 지난 5일 공개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들 청원은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아울러 지난달 6일 공개됐던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도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5일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청원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금지하고 투표 종료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방해 개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전과자는 선거 출마를 불허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청원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안위로 회부됐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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