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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증액, 유료전환시 30일내 소비자 동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1월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공개하며 밝힌 구독형 서비스 분야 다크패턴 주요 예시. 방송통신위원회


소비자의 눈을 교묘하게 속이는 화면으로 온라인상에서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이른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다크패턴 규제를 골자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이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우선 소비자도 모르게 대금이 매월 결제 되거나 늘어나는 경우(숨은 갱신)를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사전 고지 의무가 부여된다. 앞으론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에서 유료로의 전환 전 30일 이내 소비자 동의를 받고, 동의 취소를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이미 선택했음에도 반복적으로 팝업창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행위(반복 간섭)도 금지된다. 다만,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엔 반복 간섭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해당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알릴 수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중 일부 금액만 명시하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도 못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이를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조치와 함께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여러차례 위반 행위를 반복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숨은 갱신과 같은 작위, 반복 간섭이나 취소·탈퇴방해 같은 부작위 의무 등 총 6개 유형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절차를 고시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변경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가 실제와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공정위는 개정 사안 관련 이달 문답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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