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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비판에 대해 헌재가 “증언의 신빙성 문제는 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 측은 오늘(10일) “헌법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고 그 성질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 법칙을 완화한다는 선례가 확립됐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선례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정한 것이며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 역시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서도 ‘헌법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같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언급했습니다.

헌재 측은 아울러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과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서 나온 증언이 다를 경우 어떤 것을 신뢰할지에 대해서도 “헌재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 측은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추가 변론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고, 문건 형태로 접수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증인 신청 및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청된 증인은 없고, 채택 여부 역시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측은 오늘 오후에 열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마 후보자가 추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갱신 절차가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현재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헌재 측은 오는 13일 8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불출석 의견서가 접수된 게 없다”면서도 “(출석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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