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공개 법정에서 나온 증언보다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 측이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9일 낸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한 진술들이 사전에 언론에 유출되며 사실인 양 보도됐다"며 "정작 증인신문에서 진술이 번복되고 새롭게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확립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 성질에 맞게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며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돼 있으면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선 재판관도 "헌재는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기존 선례를 통해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며 이 사건에서도 기존 기준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