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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차 할부금 대납 요구
제3의 업체 동원해 뇌물 수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납품업체에서 차량 할부금과 배우자 생일축하금 등 각종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수 년간 시설 안전용품 구입·발주 업무를 담당한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 공무원 A씨는 같은 기관 직원 B씨에게서 각종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인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했고,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배우자의 생일축하금 200만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했다. 지인에게 줄 선물이라며 B씨에게 강아지를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B씨 외 다른 납품업체로부터도 뇌물을 수수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뇌물을 은밀하게 받기 위해 제3의 업체도 동원한 것으로 조사했다. A씨가 납품업체와 결탁해 가격을 원래보다 부풀려 발주하면, 낙찰받은 업체가 높아진 금액만큼을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이후 제3의 업체가 이 거래액을 A씨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뇌물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권익위는 보고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이 운영하는 지역 업체 등이 서로 유착된 토착 비리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사건을 해양수산부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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