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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술자리에 여성을 합석시켜 직장동료에게 성범죄 누명을 씌운 뒤 15억 원을 가로챈 공무원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도 내 한 지자체 공무원인 50대 A 씨.

A 씨는 직장 동료 사이인 B 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점을 노렸는데요.

A 씨는 지난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하도록 한 뒤, 여성이 성폭행 신고를 하려고 한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공무원 A 씨와 공범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른바 꽃뱀 역할의 여성을 동원한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고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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