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 2019년 9월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행진을 하고 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제공


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한 현행 형법을 고쳐 피해자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 10만여명의 염원이 다시 모이면서 비동의강간죄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기회를 잡았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의 취지는 ‘성범죄 현실을 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이웃조차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묻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전국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접수된 강간 사건 4765건을 분석해보니 이 중 62.5%(2979건)가 폭행 또는 협박 없이 발생했다. 비동의강간죄가 없는 현실에서, 강간 피해자들은 ‘가짜 피해자’로 의심받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일쑤다.



국회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비동의강간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며 연이어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10건, 21대 국회에서는 3건의 강간죄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만료’로 사라졌다. 되레 편견은 깊어졌다. “무고죄가 증가할 것” “비동의강간죄는 남녀 갈라치기”라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부딪혀 정치인들은 겁을 먹고 비동의강간죄 도입 공약을 철회했다.

경향신문은 224개 여성인권단체가 모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와 함께 비동의강간죄의 공백으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성범죄 피해자들의 절절한 요구와, 이에 동의하는 청년 남성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한 외국 사례에서도 한국 사회가 배울 점들이 있었다.

◇비동의강간죄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297조)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요와 속임, 지위나 위계를 앞세워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다. ‘동의 여부’를 추가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비동의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15 '尹방어권' 상정 앞둔 인권위에 尹지지자 몰려와…경찰 출동 랭크뉴스 2025.02.10
45014 헌재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형사 소송과 헌법 재판 달라” 랭크뉴스 2025.02.10
45013 이재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근무 줄여 주4일제 가야" [교섭단체 연설] 랭크뉴스 2025.02.10
45012 文 "윤석열 발탁, 두고두고 후회‥당시 검찰개혁 너무 꽂혀" 랭크뉴스 2025.02.10
45011 작년 국세수입 336.5조 원…세수펑크 30.8조 확정 랭크뉴스 2025.02.10
45010 李 "회복과 성장으로 '잘사니즘' 구현…진보·보수정책 총동원" 랭크뉴스 2025.02.10
45009 “출발 안해요?” 국적항공사 4대 중 1대는 지연…에어서울 지각대장 랭크뉴스 2025.02.10
45008 尹측, 검찰조서 증거 채택 문제 삼았지만‥헌법재판소 "선례대로" 랭크뉴스 2025.02.10
45007 문재인 “이재명, 대선 이기려면 포용·확장해야…‘분열 비판’ 안돼” 랭크뉴스 2025.02.10
45006 문재인 전 대통령 인터뷰 ① “윤석열 발탁, 두고두고 후회한다” 랭크뉴스 2025.02.10
45005 납품업체에 할부금·생일축하금 요구한 공무원…권익위, 검찰 이첩 랭크뉴스 2025.02.10
45004 [단독] '서부지법 배후' 캐는 경찰, 전광훈 특임전도사 2명 옥중 조사 랭크뉴스 2025.02.10
45003 신동빈 회장이 챙긴 이유 있었네... 국내외 명품·패션 기업이 탐내는 14억 인구대국 인도 랭크뉴스 2025.02.10
45002 이시바, 트럼프에 “방위비는 일본이 정할 일” 전달 랭크뉴스 2025.02.10
45001 "국힘 공문 있다"‥"소장 임명동의 전제" '마은혁 합의' 공방 랭크뉴스 2025.02.10
45000 국힘, ‘헌재 휩쓸 것’ 전한길 고발건 종결 촉구···“내란선동 아냐” 랭크뉴스 2025.02.10
44999 1월 전국 아파트 거래 45%는 ‘하락거래’…거래량 3개월 연속 감소 랭크뉴스 2025.02.10
44998 ‘성장’ 24번 외친 李… “주4일 근무, 30조 추경” 랭크뉴스 2025.02.10
44997 AI 가격 혁명의 방아쇠인가 vs 버블론 점화할 기폭제인가 [딥시크, 딥쇼크⑤] 랭크뉴스 2025.02.10
44996 국민의힘 이상휘 “홍장원·곽종근은 탄핵 내란의 기획자···확실하게 조사해야” 랭크뉴스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