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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노무 : <17>동거주택 상속공제

편집자주

인생 황금기라는 40~50대 중년기지만, 크고 작은 고민도 적지 않은 시기다. 중년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기본 상속공제는 10억 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추가 6억
10년 동거 등 요건 충족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의사항


Q:
50대 남성 A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현재 약 16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는 상황이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하나? 요즘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최소 10억이 넘지 않나?


A:
대표적인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다.

먼저 일괄공제는 5억 원이다.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 밖의 인적공제가 3억 원을 넘기 매우 어렵고 현재 상태에서 추정하기 어려워 보통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적용하며, 최소 5억~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된다. 그러므로 일괄공제(5억)와 배우자 상속공제(5억)까지 ‘최소 10억’을 공제받을 수 있다. A씨가 언급한 “재산이 10억 원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보통 이 두 가지 공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A씨가 16억 원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일 때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바로 장기간 부모를 봉양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다.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이 제도는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 가격에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부모와 같이 살던 주택 가격이 5억 원이라면 5억 원 전액이 공제되고, 10억 원이라면 6억 원까지 공제된다.

따라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포함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건까지 충족하면, 16억 원 상당의 주택을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건은?



그렇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일까?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먼저 한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계속해서 동거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즉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까지 최소 10년 이상 같은 집에서 모시고 살아야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된다.

둘째, 동거 기간 내 계속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단 이사나 혼인, 동거봉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예외로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때에도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동거는 최소 10년 중단 없이 계속 같이 거주해야’ 공제요건을 만족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같이 살다 분가한 뒤 다시 6년간 동거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으면 ‘10년 동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만 군대에 가거나(입영) 이직, 요양 등 특별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때 ‘부득이 함께 살지 않은 기간’은 동거 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된다.

주의할 점은?



그런데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자식이 공동으로 집을 상속받는 상황이다. 이 경우 2020년 세법 개정 전까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컸다. 하지만 개정 이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소유한 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피상속인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자식이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한 8억 원 상당의 주택을 어머니 사망으로 자식이 상속받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최대치 6억 원이 아니라 어머니 지분인 4억 원만 공제된다. 자식의 지분은 상속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피상속인이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자녀가 유주택자와 결혼으로 인해 주택을 소유한 때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초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 등)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요건만 갖춘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동거봉양주택을 며느리나 사위가 소유하게 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현금 △상가 △아파트를 남겼다면 배우자가 현금과 상가를, 아파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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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택스코디·'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저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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