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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美 관세조치 영향 분석 보고서 발표
중국·멕시코·캐나다만 대상이면 영향력 미미
보편관세 등 직접 사정권 들면 수출 피해 클 듯
한미 FTA 있지만 상호관세 적용 제외 확신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워싱턴DC=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정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이어 여러 나라와 '상호관세'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무역전쟁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아직 상호관세 대상국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보편관세 등으로 미국의 '관세 사정권'에 들면 수출액 감소 등 피해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9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가 시작되면 우리나라 수출액은 약 132억 달러(약 19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부과 방침에 따라 시나리오를 총 세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대(對)중국 10%포인트 추가 관세 부과(시나리오1) △시나리오1+대캐나다·멕시코 25%포인트 관세 부과(시나리오2) △시나리오2 + 보편관세 10%포인트 부과(시나리오3)다.

직접 관세 부과 사정권 들면 한국도 큰 피해

시나리오별 트럼프 2기 관세조치 영향 분석. 그래픽=신동준 기자


한국에 대한 직접적 관세 부과가 없는 시나리오 1, 2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우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시 한국의 중국 중간재 수출이 8억1,000만 달러 감소가 예상되는데, 대신 대미 수출이 4억 달러 늘어 최종 수출액 감소폭은 4억1,000만 달러(0.1%) 정도에 그친다.

캐나다·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수출 감소액은 2억2,000만 달러(0.03%)로 더 적었다. 멕시코로의 중간재 수출이 9.1%(12억4,000만 달러) 정도 빠지지만, 대미 수출이 19억6,000만 달러가량 늘어서다. 또 미국이 캐나다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면, 글로벌 시장에 원유 공급이 늘어 가격 하락을 이끌 수도 있다. 이에 최근 국내 정유업계는 이를 기회로 보고 캐나다산 원유 도입을 검토 중이다.

7일 영국 리버풀의 시포스 항구 컨테이너 터미널에 줄 지어있는 차들을 드론을 이용해 위에서 찍은 모습. 리버풀=EPA연합뉴스


문제는 직접 관세 부과 사정권에 드는 순간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보편관세 10%포인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총수출액은 무려 132억4,000만 달러 감소할 전망이다. 대미 수출액은 100억3,000만 달러, 대중·캐나다·멕시코 중간재 수출액은 32억 달러 손해가 예상된다. 다만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7위국인 한국은 상위권인 독일·베트남 등보다는 대미 수출 타격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제품과 수송기기 분야는 비교적 큰 반사이익을 누릴 전망이다. 해당 시장에서 중국·캐나다·멕시코 제품 수요 비중이 큰데, 이들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에는 관세 폭풍 언제쯤... "예측 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함께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한국이 언제 직접 영향권에 들지는 예측이 어렵다. 보편관세 이행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서다. 최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언급처럼 일괄 부과가 아닌 점진적 인상도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상호관세'의 대상국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상호관세는 양국 제품에 서로 똑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인데, 한국은 한미 FTA를 맺어 대부분 품목에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멕시코·캐나다 역시 북미 3개국 FTA인 USMCA가 맺어진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만큼 안심하긴 이르다. 오는 4월까지 기존 FTA의 불합리성을 살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FTA도 지각변동을 겪을 수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지원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상호관세는 부과 국가, 품목에 한정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돼 (그간 예고해 온) 보편관세와는 개념적 차이가 있다"면서도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되고, 전품목을 대상으로 한다면 (현재 시나리오 분석과) 비슷한 파급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커서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며 "관세 부과 전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포함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 민·관이 지혜를 모아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등 특정 무역 적자 품목에 대한 쿼터제,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상호관세는 FTA가 없는 나라 중 무역적자가 큰 대만, 일본 등에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신 무역적자가 심한 자동차나 한국 내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을 문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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