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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질문Q'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이하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현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만 해당 지역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 찬성이면 직을 잃게 하는 ‘주민소환제’만 도입돼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가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 이 대표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국민이 언제든 직접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내용이 연설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함께 “필요하면 국민소환제도 해야 한다”(2021년 11월 선대위 회의)고 공개 주장해왔다. 대표 취임 직후 2022년 9월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도 “국회 특권 내려놓기를 미루지 않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함께 국민소환제를 개헌안에 담아 2024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번 연설에서 다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더라도 그 방식은 개헌이 아닌 입법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수용하되, 12·3 비상 계엄 사태 후 “내란 진압이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를 멀리하던 입장은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소환제는) 법률안 개정으로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만약 이 대표가 개헌을 이야기한다면 권력구조 개편을 들고 나오지, 왜 국민소환제를 꺼내겠느냐”고 말했다. 지도부 소속 의원도 “국민소환제 등 정치개혁 의제를 한데 묶어 2월 임시국회에서 ‘패키지 법안’으로 통과시키자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모습. 당시 이 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안을 2024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국회의원 소환제도 개헌안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김경록 기자

실제로 12·3 사태 후 전진숙·박주민·이광희·최민희 등 친명계 의원들이 국민소환제 도입 법률안을 줄지어 발의한 상태다. 이 대표 팬클럽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민주당이 힘 있을 때 이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힘 의원들을 남김없이 박멸해야 한다” 등의 게시글과 댓글이 최근까지 올라왔다.

문제는 당내와 학계에선 국민소환제를 입법으로 도입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 있다. 율사 출신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개헌 없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가 있냐”며 “주민소환제가 유명무실하듯 개헌을 하더라도 작동한 국민소환제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국민소환제는 여러 부작용이 낳을 수밖에 없다”며 “입법만으론 도입할 수 없다는 게 학계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민소환제를 2018년 국회에 보낸 개헌안에 담았었다. 2017년 국회 개헌특위 등 역대 정치권도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로 개헌 이슈로 다뤄왔다.

이 대표는 계엄 후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화답해 왔다. 지난달 설 메시지에서도 “키세스 시위대”를 거론하며 “아고라(광장)의 부활로 펼쳐질 국민 중심 직접민주주의 르네상스는 구성원의 참여·신뢰가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민주당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모두의 질문Q’ 출범식에서도 “최대한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로, 국민의 에너지가 일상적으로 정치에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은 9일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며 “기후 위기를 한반도의 기회로 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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