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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2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A씨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이듬해 7월 11일까지 청주의 한 정신병원에 내원, 허위로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해 7월 20일 이 병원에서 우울장애와 낮은 지능 등을 진단받아 보충역(4급) 병역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실제 정신질환이 있어서 정신과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입대했다가 허리 통증을 이유로 1주일 만에 퇴소했는데, 그 직후 관련 진료과에는 가지 않고 정신과에 갔다”면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에는 정신과에 내원한 기록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과에서 ‘밥을 잘 먹지 않고 방에 누워만 있는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각지를 여행하거나 축제에 참여하고, 여자친구를 만난 사실이 확인된다”며 “주변인 진술을 검토했을 때도 피고인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를 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수의 국민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는 범죄인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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