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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가 정치인을 체포하면 구금할 장소로 B1 벙커를 사전 답사한 후, 대체할 제2의 장소를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영훈 방첩사 수사실장(육군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수방사 B1 벙커를 직접 확인하러 갔다”며 “B1 벙커가 구금시설로 적당하지 않아, 대신할 시설을 준비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수방사 B1 벙커’는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전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체포하면 이들을 구금할 장소로 지목된 장소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5차 변론에서 “구금 시설은 방마다 화장실 등을 갖춰야하는데, 수방사 B1 벙커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물으며 체포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 역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체포 지시를 부인했다.

그러나 노 실장은 이미 B1 벙커를 답사한 뒤 ‘플랜 B’로 수방사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소를 준비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노 실장은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육군 소장)에게 전화해 “수방사 군사경찰대대가 운영하는 미결수용소가 적당하다, 3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실제로 12월 4일 오전 1시쯤에는 미결수용소로 이동해 수감자 3명을 육군교도소로 이감해 수용소를 비우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육군 준장)도 지난 6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정치인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동하라는 지시도 받았나’란 질의에 “(여 사령관으로부터) 정확하게 뭐 체포하라는 말은 없었는데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지시받았다”고 답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영상 캡처
한편 검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을 때 옆에 있었던 대령의 진술 역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첩부대장 김모 대령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4일 0시 30분~40분에 곽 전 사령관이 전화 한 통을 받은 뒤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대령은 “통화에서 곽 전 사령관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만 반복해서 답했다”며 “이후부터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에 대한 이야기, 본회의장 강제 단전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했다. 4일 0시 30분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두 번째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시각이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후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재투입하려 했다고도 진술했다. 김 대령은 4일 오전 2시13분 김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곽 전 사령관이 힘없는 목소리로 “이미 국회에서 병력이 빠져나왔는데 선관위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안 될 것 같다. 죄송하다”고 답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수사기관에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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