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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반환점… 尹, 증인들 표현 문제 삼아
11일 이상민·백종욱, 13일엔 조태용 등 출석
이달 중 변론 마무리… 내달 선고 가능성 관측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주요 군 지휘부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오는 11일, 13일 두 차례 변론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 등과 관련된 증인 8명의 신문을 남겨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6차례 변론에서 포고령 1호의 법규 위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지시 등을 인정했다. 다만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요원이냐 의원이냐’ 등 표현 문제로 증인 신빙성 흔들기에 나섰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회·선관위 군 투입과 통제 등이 명백한 이상 윤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포고령이) 상위 법규에 위배되고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둡시다’라고 한 기억이 나냐”고 물었다. 포고령에는 국회 정치 활동 금지가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 스스로 포고령 내용의 위법 소지를 시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인 국회 군 투입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6차 변론기일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 보고를 받고 ‘수고하라’고 한 것까지는 맞는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의결을 막으려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증인들의 일부 표현 변화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통제하려 한 점은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인원인지, 요원인지 같은 의미 없는 말싸움을 만들고 있다”며 “국회 안에 공수부대가 투입된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국회 계엄해제결의안 통과를 막으려 투입한 게 명확하다”고 말했다. 앞서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충돌이 생겨 질서유지를 위해 병력을 동원했다’는 김 전 장관 주장에 대해 “병력이 (국회 안에) 들어가서 충돌이 생긴 것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끌어내라’는 지시의 워딩이 ‘인원’이었다는 곽 전 사령관 주장에 대해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 인터뷰 및 취임 후 회의 석상,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수차례 ‘인원’ 표현을 쓴 사실이 드러나면서 발언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인원이란 말을 안 쓴다는 의미는 지시대명사로 ‘이 인원, 또는 저 인원’이란 표현을 안 쓴다는 뜻”이라고 재차 반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도우라”고 한 것에 대해 ‘간첩 수사를 도우라’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어떤 간첩 수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홍 전 차장도 간첩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헌재에서 대통령 지시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기억나는 단어는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이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두 번 세 번 계엄 선포하면 되니까 그대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공소장 속 사실관계는 복수의 관계자 조사를 통해 검증됐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데, 복수의 군·경 관계자 조사에서 유사한 맥락의 지시가 확인된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재판이 아닌 징계절차인 탄핵심판에선 입증이 차고 넘치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는 11일 7차 변론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등이 출석한다.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이 나올 예정이다. 헌재가 변론 종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두 차례 기일에서 추가 변론을 결정할지도 관심이다. 이달 내 증인 신문 등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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