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에 대해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9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증인신문 과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라는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헌법재판소 비판에 나선 겁니다.
대리인단은 이어 “그 결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한 진술들이 사전에, 언론에 유출되며 사실인 양 보도됐다”며 “정작 증인신문에서 진술이 번복되고 새롭게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신속 심리를 앞세운 졸속 심리를 우선하고 있다”며 “헌재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헌재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심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과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확립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 성질에 맞게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며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돼 있으면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선 재판관도 “헌재는 탄핵 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기존 선례를 통해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며 이 사건에서도 기존 기준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에서는 해당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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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9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증인신문 과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라는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헌법재판소 비판에 나선 겁니다.
대리인단은 이어 “그 결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한 진술들이 사전에, 언론에 유출되며 사실인 양 보도됐다”며 “정작 증인신문에서 진술이 번복되고 새롭게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신속 심리를 앞세운 졸속 심리를 우선하고 있다”며 “헌재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헌재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심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과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확립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 성질에 맞게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며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돼 있으면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선 재판관도 “헌재는 탄핵 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기존 선례를 통해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며 이 사건에서도 기존 기준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에서는 해당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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