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일 변호사, ‘변호인 되려는 자’ 빙자
장성 4명 접견 시도…곽종근·문상호는 불응
민주“ 내란 주범 접견 어떻게 허가됐나”
‘박정훈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 고영일 고발
장성 4명 접견 시도…곽종근·문상호는 불응
민주“ 내란 주범 접견 어떻게 허가됐나”
‘박정훈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 고영일 고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을 빌미로 12·3 내란사태 핵심 피고인인 당시 군사령관들에 대한 전방위적 접견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변호사는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수차례 접견했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도 접견을 시도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야당은 고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내란사건 재판, 국회 국정조사 등을 앞두고 군사령관들을 회유하기 위해 접견을 시도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 자료와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추양의 고영일 변호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명의 군사령관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증인 출석을 하루 앞둔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차례 고 변호사를 접견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3일·9일·17일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출석 하루 전날인 이달 3일까지 총 4차례 고 변호사를 만났다. 반면 곽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고 변호사의 접견을 거부해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내란사태 핵심 증인인 이들은 증거인멸 우려로 변호인 외 접견이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군형집행법 등은 ‘변호인 되려는 자’ 역시 변호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접견 중 교도관 참여나 청취·녹취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변호사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자격으로 군사령관들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다.
고 변호사를 만난 이·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와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답했다. 일부 증언은 검찰의 진술과 달라지기도 했다. 이에 야당은 고 변호사가 이들을 회유하고 ‘말 맞추기’를 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공범 간 옥중 전략회의’라도 열었던 것은 아닌지, 김 전 장관 쪽의 회유와 입막음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낱낱이 확인해야 한다. 내란 주범의 변호인 접견이 어떻게 허가됐는지도 조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증인 회유를 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데, 정작 회유는 내란 일당이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고 변호사는 이런 의혹으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군법무관 출신으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초기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았던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증거인멸 위반, 위증죄 교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 변호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했다. 김 변호사는 고 변호사의 접견 행위가 “국회·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의 정당한 심리·조사 절차를 방해함으로써 사실상 증거인멸·위조 내지 위증교사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 변호사가 실제 변호인이 아님에도 ‘변호인이 될 자’라고 기망(속여)하여 구속수감 중인 이 전 사령관 등과 접견한 뒤 이미 여러 경로로 밝혀진 ‘양심고백’ 취지와 상반되는 증언을 하도록 사실상 유도·교사한 혐의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며 이같은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공공성과 진실성 등 핵심적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 쪽 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 조력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