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받은 검찰 “수사 미진” 비판
공수처 “尹에 집중하느라…” 해명
공수처 “尹에 집중하느라…” 해명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기면서 한 권 분량의 수사 기록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는 대통령 수사에 모든 것이 집중된 시기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공수처 수사 인력상 한계가 있었다면 이 전 장관 사건 이첩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공수처로부터 한 권 분량의 이 전 장관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다. 기록에는 공수처 부장검사 명의 출석요구서 우편 자료, 허석곤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 참고인 진술조서, 고발장 2건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고 한다.
특수본 내에서는 공수처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가 생산한 기록은 허 청장 등 간부들을 소환조사해 확보한 진술조서인데, 국회 증언 내용 등 확인에 그쳤다는 것이다. 허 청장 등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관련 의혹을 공소장에 담았는데 공수처 기록이 아닌 자체 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공수처는 이첩 요구권을 행사해 지난해 12월 18일 검찰과 경찰로부터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진행하지 않았고, 지난 3일 검·경에 사건을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미수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하기보다 재이첩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의 이첩·재이첩을 거치며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당시에는 법리 검토나 조사 전이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첩받았고 조사를 계속하다 보니 상황이 생겨 다시 이첩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한다 해놓고 실제로 넘어온 건 12월 26일인데 수사를 어떻게 더 많이 하느냐. 허 청장 등 조사가 제일 중요해서 공수처에서 먼저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