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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적용한 검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전 1처장을 최근 피의자로 입건하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도 정성우 전 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데, 경찰은 검찰과는 달리 정 전 처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아닌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검찰이 경찰보다 한 단계 더 중한 혐의를 정 전 처장에게 적용한 겁니다.

정 전 처장은 군 검찰과 검찰에서 8차례, 경찰에서 2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계엄 때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선관위, 여론조사 꽃 전산실 확보와 서버 복사 등을 지시받고 이를 수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 노상원 전 사령관의 공소장을 보면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경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여론조사 꽃 등 4곳 전산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임박한 11시 55분에는 '서버를 카피해라', '카피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와라'는 추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도 정 전 처장과 여러 차례 통화해 포렌식을 하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이에 정 전 처장은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출동하게 했으나, 방첩사 부대원들은 목적지로 가던 중 4일 오전 2시 34분쯤 복귀 명령을 받고 철수한 거로 검찰은 봤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정 천 처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중요한 사안이라 형사재판에서 따져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계엄의 밤, 방첩사 '선관위 조' 움직임

정 전 처장은 변호인을 통해 KBS에 지난해 12월 3일부터 4일 새벽까지 계엄의 밤, 이른바 '방첩사 선관위 조'의 움직임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정 전 처장 측이 주장하는 그날 밤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3일 밤 10시 50분쯤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중앙선관위 등 4곳 전산실 출입 통제' 지시를 받은 정 전 처장은 팀장들을 1처장 사무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정 전 처장 측은 "여 전 사령관의 명령은 '선관위 등 4곳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가 국정원 등 수사기관 민간전문분석팀이 오면 전산실을 인계할 것', '만약 상황이 바뀌면 전산실 서버를 카피(복사)할 것'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 전 처장 측은 "팀장 등 9명이 다 모인 시간은 밤 11시50분쯤이었다"며, "정 전 처장은 명령 내용을 전달했고 이때 모인 참석자들은 임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제기된 의견은 크게 '위법성 문제', '임무 수행 가능성'으로 나뉩니다.

위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장 없이 건물에 임의로 들어갈 수는 없다', '우리 업무는 포고령 위반 사항인데 그 이전 발생 사안에 대해 서버를 복사하는 것은 위법하다', '합수본부 개소 이전인 데다 합수본부 수사관 자격이 아니어서 법적 논란될 소지가 충분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정 전 처장 측은 전했습니다.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정 전 처장 측은 "참석자들은 '선관위 전산실 서버 위치와 구조도 모르는데 선관위 직원 협조 없이는 할 수 없다', '현재 방첩사에 가용한 포렌식 장비 용량은 8테라밖에 안 된다', '서버 용량을 고려하면 구글이 와도 복사할 수 없을 것이다' 등의 의견을 냈다"고 했습니다.

정 전 처장은 이에, "'법률 검토를 통해 임무 수행을 해야 할지 판단할 테니 그 이전까지는 선관위 등 4곳 건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진입금지 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처장이 법률 검토를 하는 동안 방첩사 요원 115명은 일단 지시받은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과천 중앙선관위팀, 수원 선관위 연수원팀, 관악 선관위팀, 여론조사 꽃팀 등 4팀으로 나눠 움직였습니다.

정 전 처장 측은 "다만, 이들 모두 서버 포렌식 장비를 지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 전 처장은 개인 화기, 실탄은 지참하지 않도록 비무장 상태로 이동하라고 명령했고, 이후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무총 1정, 가스총 3정을 준비해 팀당 1정씩 공용으로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팀은 건물로 진입하지 않고 사령부와 목표 지점 사이에서 대기했다"며, "과천 중앙선관위팀은 선바위역에서, 수원 선관위 연수원팀은 의왕휴게소에서, 관악 선관위팀은 사당역 인근에서, 여론조사 꽃팀은 반포대교 한강공원에서 대기했다"고 정 전 처장 측은 설명했습니다.

정 전 처장 측은 이어, "정 전 처장이 법률 검토를 마치고 위법하다는 판단에 4일 새벽 2시 30분쯤 각 팀장에게 임무 수행 중단을 지시했고, 방첩사 요원들은 선관위 건물에는 진입하지 않은 채 철수했다"고 했습니다.

정 전 처장 측 "계엄, TV 보고 알았다…노상원과는 언쟁"

정 전 처장 측은 계엄 사전 인지, 공모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긴 했으나 사적 친분이 없었고, 비상계엄 선포도 TV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입장입니다.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선관위 등 4곳의 위치를 물어보기는 했으나 비상계엄 관련 언급은 없었기에 다른 수사 관련 사안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정 전 처장 측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통제 지시를 받은 뒤, 법무 검토 후 임무 수행 위법성을 보고했지만 여 전 사령관은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뒤에도 국방부, 합참, 사령부의 별도 지침은 없어 정 전 처장이 4일 새벽 2시 30분쯤 각 팀장에게 철수, 복귀 지시를 했다"는 게 정 전 처장 측의 입장입니다.

정 전 처장 측은 계엄 당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전화에 대해서는 "위법한 내용이었고 도저히 대화가 안 돼 언성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정 전 처장 측이 밝힌 내용을 보면,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과 3일 밤 10시 50분부터 4일 새벽 0시 56분 사이 6차례 통화했습니다. 정 전 처장 측은 "노 전 사령관은 전화에서 정 전 처장에게 출발 여부를 묻거나 재촉하고, 서버 복사를 지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처장 측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예비역이 전화한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고", "불법적 지시라고 생각해 반발했으며 언성이 높아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특히, "선관위 진입 지시는 불법이라 따를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이에 노 전 사령관도 '그럼 내일 전산실 직원이 오면 복사해라'라고 한발 물러섰다"고 합니다.

노 전 사령관과는 비상계엄 전 어떤 사전 공모도, 만남도, 통화도 없었다는 게 정 전 처장 측 주장입니다.

내란 중요임무수행? 부화수행? 아니면…검찰, 수사 내용 따라 정성우 전 처장 처분 확정될 것

형법 87조 '내란'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87조 '내란'을 보면,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로 나뉩니다. 부화수행은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적용된 인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사령관급 장성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입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거나, 당일 주요 지시를 내린 인물들입니다.

정성우 전 처장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모의한 바가 없고, 계엄 당시에는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 검토를 받아 오히려 막으려 했으며, 그 결과 실제 선관위에 진입하지도 않았는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사받는 건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단계일 뿐, 내란 사건 전모가 드러나면 어떤 혐의로 기소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내용에 따라 (정 전 처장의 혐의는) 부화수행, 또는 불기소 모두 열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선관위, 여론조사 꽃에 출동한 방첩사 대원들을 추가 조사해 정 전 처장의 지시와 의도 등을 파악하고 처분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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