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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직권 증인으로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12·3 비상계엄 직전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공포탄 준비’를 지시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단장은 국회 출동 이후 이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했다고 검찰에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는데, 이에 헌재는 지난 6일 이 사령관의 직속부하인 조 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헌재는 조 단장을 통해 비상계엄 전후 받은 지시 내용과 당시 수방사 역할 등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조 단장을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5분에 이 전 사령관이 합참 훈련을 위한 불시소집과 함께 공포탄을 언급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사령관은 20~40분 뒤에도 다시 한번 조 단장에게 공포탄 준비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사령관은 ‘정확한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조 단장으로부터 “이 전 사령관이 ‘국회 본청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 지시를 받은 조 단장은 “일단 알겠다”고 답했으나, 함께 출동한 인원들에게 별다른 지시를 내리진 않았다고 한다. 이후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다”며 “(특전사가 국회 본청에 진입했으니) 특전사령관과 소통해봐 달라”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미 특전사가 국회에 진입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이 전 사령관의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에게 ‘4명이서 1명씩 데리고 나오라’ ‘문을 부수고라도 데리고 나오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결론 지었다. 이 전 사령관 또한 검찰 조사 당시엔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대상이 국회의원이라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관련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조 단장에게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 지시했냐“는 청구인쪽 대리인단 질문에 ”답변 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조 단장은 오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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