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이사회 의장 / 조선DB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펄마캐피탈의 투자금을 상환한다. 당초 어펄마가 제시했던 풋옵션 행사가의 절반 가격으로 되사온다.
신 회장은 현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과도 풋옵션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데, 어피니티와의 풋옵션 가격 산정에 이번 계약 내용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적정 시장가가 주당 19만8000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공산이 큰 것이다. 다만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경우, 신 회장 측이 풋옵션 행사가를 얼마로 정하든 주당 24만5000원은 보장해줘야 한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 측은 지난 7일 어펄마가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5.33%를 총 2162억원에 되사오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당 매매가는 19만8000원이었다.
앞서 어펄마는 지난 2007년 주당 18만5000원에 교보생명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2012년 투자한 것과는 별개의 건이다.
이후 어펄마는 2018년 신 회장에게 교보생명 지분을 주당 39만7893원에 되사달라며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 회장 측이 거절하자, 이듬해 어펄마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양측이 대치를 끝내고 지분을 주당 19만8000원에 매각하는 쪽으로 합의함에 따라, 국제중재는 취하될 전망이다. 신 회장은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각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조달해 어펄마의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했다.
신 회장은 어펄마뿐 아니라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IMM프라이빗에쿼티·EQT파트너스·싱가포르투자청)과도 풋옵션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바 있다. 컨소시엄도 ICC에 국제중재를 신청해서 최근 2차 판정이 나왔다. 신 회장이 30일 안에 감정평가인을 선임해 풋옵션 가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사실상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EY한영을 감정평가인으로 선임했을 뿐 평가보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IB 업계에서는 신 회장 측이 이번에 어펄마에 지불하기로 한 주당 19만8000원을 교보생명의 시장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동안 신 회장 측은 풋옵션 행사가가 2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신 회장 측이 풋옵션 행사가를 얼마로 정하든, 최종 행사 가격은 24만50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 신 회장 측 EY한영을 통해 제시하는 새 가격이 컨소시엄 측 가격(41만원)과 10% 이상 차이 나면 제3의 외부 평가기관이 가격을 재산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시 산정되는 가격이 24만5000원보다 낮다면 최종 풋옵션 행사가는 24만5000원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