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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들어가겠다' 답변 이후 테이저건 언급"
檢, '군이 사실 왜곡' 尹 강변에도 혐의 입증 자신
"선관위 압수 지시 안 해" 주장도 증거와 모순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군 지휘부에 국회 진입을 다그치는 통화를 한 뒤부터 현장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진술을 검찰이 다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강변하는 윤 대통령 주장과는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내내 군 지휘부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내 지시를 오해했다'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법 지시를 했다는 증거를 겹겹이 확보해 내란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사령관 '들어가겠다' 답변… 이후 테이저건 등 언급"



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계엄 당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작전통제실에 있었던 군 관계자 A씨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하고 곽 전 사령관이 들어가겠다고 반복해 답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가 언급한 통화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0시 20분쯤 곽 전 사령관에게 연락한 것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공소장엔 당시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계엄 해제안)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707특수임무단이 유리창을 깨뜨려 국회 내부로 진입하면서 일촉즉발 상황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 대해 헌재 변론에서 "안전 문제를 확인하려 한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이 자신의 지시 내용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A씨의 기억은 윤 대통령 주장과 다르다. 그는 "국회 본회의장 의석이 차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점점 달라졌고, 결국 대통령이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통화 이후 상황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의) '들어가겠습니다'라는 답변 이후부터 이전과 달리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에 대한 이야기, 본회의장 강제 단전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결론에 신빙성을 더하는 대목이다.

사령관도, 현장서도 "尹 '끌어내라' 지시" 진술



검찰은 다수의 진술과 증거를 통해 당시 윤 대통령 지시 내용을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곽 전 사령관 외에도 여러 특전사 영관급 장교들이 "곽 전 사령관 지시가 예하 여단 지휘통제실에 일부 들렸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한다" "곽 전 사령관이 '가결을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현장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녹음과 메모 등 물적 증거 역시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비슷한 지시를 했다는 진술 역시 다수 나왔다.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있던 장교 B씨가 "윤 대통령 목소리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취지로 크게 말하는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한 게 대표적이다. B씨는 '총' 언급에 대해 "총을 허공에 쏴서 우왕좌왕할 때 문을 여는 이미지가 떠올랐다"면서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 본인도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총' 등을 언급한 B씨 진술에 대해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의 임무는 방어인데 (윤 대통령 지시에) 기분이 나빴다'고 당시 상황을 복기했다.

"선관위 서버 압수는 제 지시 아냐" 주장도 모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시도에 대한 윤 대통령 주장 역시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군인들은 계엄 선포와 장관 지시가 있으면 '서버 압수하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검찰은 그러나 방첩사령부 내부에 전파된 명령에 '여인형 사령관이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안이고 포고령 2항(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 금지) 위반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할 사안이란 점이 윤 대통령 지시라는 점과 함께 전달된 셈이다. 이후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에게 '서버를 복사하고, 복사가 어려우면 떼어와라'(여 전 사령관) '선관위를 확보했으니 포렌식을 떠라'(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지시가 하달됐지만, 계엄 해제 의결로 실행되진 않았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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