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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일주일 기간 동안 진행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손해액이 180억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철도노조 파업 기간 발생한 손해는 하루 평균 약 26억원, 총 183억2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손해액 중 여객열차 미운행에 따른 운송 손실액이 143억5000만원으로 78.3%를 차지해 가장 큰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경부선·호남선 등 간선철도 손실액이 129억9000만원이었고 광역철도 손실액도 13억6000만원에 달했다.

화물열차 운행 차질에 따른 수송 손실액은 30억2000만원(16.5%)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파업 참여자를 대체한 기관사(2억6000만원), 전철 차장(6억9000만원) 등 외부 인력 투입 비용도 추가됐다.

작년 철도노조 파업 손해 추산액은 지난 2023년 9월 5일간 진행된 파업 손해 추산 규모인 94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기간이 늘어난 데다 전체 열차 운행률도 평소의 71.1% 수준으로 당시 73.6%보다 더 낮아지면서다.

서범수 의원은 “철도 운송량이 줄어들면서 파업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입히고 있다”며 “파업으로 산업계와 국가 경제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물철도 운송의 필수 유지업무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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