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시위에 막힌 회의장 입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이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협위원장들은 오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방어권이 정작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피고인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인권위는 속수무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인권위는 지난 1월 13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기본 인권을 윤 대통령 등 계엄 관련 피고인들에게도 적용하라고 권고하려 했지만, 좌파 시민단체와 인권위 노조원 등 100여 명의 폭도들이 난입해 회의장 입구를 점거하고 안건 상정 자체를 저지해 전원회의가 무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권위 건물에 난입해 회의장 입구를 봉쇄해 전원회의를 무산시킨 좌파 폭도 100여 명을 전원 강력 처벌하라"면서, "경찰은 내일 열리는 인권위 전원회의가 다시 무산되지 않도록 만전의 경비 안전대책을 세우고, 난입 폭도들은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내일 전원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 안건에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이 포함돼 내란을 두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두 차례 전원위원회를 예고했다 내부 반발과 서부지법 폭동의 여파로 연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