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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수령 안해 국고로 귀속
문화재 보호·장학사업 등에 사용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뉴스1

[서울경제]

로또 복권 1등 당첨자 4명이 1년이 넘도록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아 61억7645만 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과 2월 사이 당첨된 로또 복권 1102회차(2명), 1103회차(1명), 1105회차(1명) 등 총 4명의 1등 당첨자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가장 먼저 추첨된 1102회차(1월13일)의 경우 경기 안산시와 전남 나주시에서 각각 구매한 당첨자 2명이 13억8359만 원씩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어 1103회차(1월20일)에서는 서울 강북구에서 구매한 당첨자가 15억7441만 원을, 1105회차(2월3일)에서는 경남 창원시 구매자가 18억3485만 원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로또 1등 당첨금은 당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수령이 가능하다"며 "수령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미수령 당첨금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과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공익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만기 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미수령 당첨금 규모는 61억7645만 원으로 이는 연간 로또 복권 판매액의 0.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복권업계 관계자는 "당첨 사실을 모르거나 분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복권을 구매했다면 당첨 여부를 꼭 확인하고 기간 내에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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