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호 폐업 완료… 전체 40% 수준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전면 금지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전면 금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한 식용 개 사육농장.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제공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 반년 만에 전체 개 사육농장의 40%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폐업 농장을 올해까지 60%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을 전·폐업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국내 개 사육농장 1,537호 중 623호가 폐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열 곳 중 네 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1 본격 시행 후 6개월 만이다. 올해 중으로는 60%에 해당하는 938호가 추가 폐업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2월 기준 개 사육농장 사육 규모별 폐업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농장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300두 이하 소농 999호 중 45% 수준인 449호가 폐업해 가장 진도가 빨랐다. 300두 초과 중·대농 538호에서도 174호(32%)가 폐업했는데, 연내 325호가 사업 종료를 예고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 추진,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비협조적인 농장은 전수 점검해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2027년 2월 7일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시설물 철거, 폐기물 처리에 더해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폐업시기를 구간별로 나눠 마리당 22만5,000원~60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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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