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 범죄집단 범행구조도. 북부지검 제공
사기를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인 ‘스캠코인’을 판매해 116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현직 변호사까지 범행에 가담해 자금세탁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는 “피해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원을 빼앗은 코인 사기 범죄집단 12명을 범죄단체조직·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중 6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발행팀, 판매팀, 자금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스캠코인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교적 상장이 쉬운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한 후에 시세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시세를 조종했다. 그리고 조작된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90일간 ‘락업’(일정기간 판매 금지)이 걸린 코인을 전송해 거래를 막았다. 코인이 곧 국내 대형거래소에서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이른바 ‘리딩방’에서 가짜백서도 발행했다.
이들은 입금된 코인 판매금을 상품권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세탁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변호사인 A씨(45)는 자신의 의뢰인들을 자금세탁 조직원으로 영입하고 수사에 대비해 허위 상품권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자금세탁을 주도했다. A씨는 유튜브의 경제 관련 채널에 출연해 ‘코인 전문 변호사’ 행세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스캠코인으로 벌어들인 돈을 고가 외제차량 등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총책 및 코인 발행팀을 찾아낸 다음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구매한 외제차와 현금 8500만원, 임대차 보증금 등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피해를 양산하는 코인 사기 범죄 세력을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