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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게시판에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학교법인이 대학에 지원해야 할 법인전입금 비중이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시작된 2010년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강대, 성신여대 등 일부 사립대에서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수십억원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10%도 책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 법인이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만 시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민간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의 ‘2010~2023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국 135개 사립대의 수익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2010년 3.9%에서 2023년 3.9%로 변화가 없었다. 법인전입금 총액은 2010년 6124억원에서 2014년 8699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다시 7367억원으로 감소했다.

법인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사립대에 지원하는 경비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을수록 등록금 의존도는 낮아지고, 학교법인의 재무적 책임성도 커진다. 반대로 법인전입금이 작은 학교법인에선 학생 등록금 중심으로 학교 재무구조를 만들 유인이 크다.

사립대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이 1% 미만인 대학은 55곳으로 조사대상의 40.7%였다. 수익총액에서 법인전입금이 5%를 넘는 대학은 10곳 중 2곳(20.7%)에 불과했다.

서울의 재학생 1만명 이상 18개 대학 중에서도 수익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학교가 여럿 확인됐다. 숭실대(0.4%), 세종대(0.5%), 상명대(0.2%), 숙명여대(0.4%), 서강대(0.4%), 성신여대(0.1%)는 모두 대학의 수익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이 0%대에 머물렀다. 법인전입금은 성신여대(1억2000만원), 서강대(6억7000만원), 숙명여대(8억3400만원) 등에서 10억원을 넘지 못했다.

법인전입금 중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10%도 책임지지 않는 대학도 다수 확인됐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보료나 사학연금 등에 쓰이는 부담금이다. 법령상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책임지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조항을 통해 등록금 등 교비회계에서 전용할 수 있다.

서강대(7.1%), 상명대(5.2%), 성신여대(2.6%)는 법정부담금을 1억2000만~5억원밖에 부담하지 않았다. 고려대(60.3%)와 이화여대(62.2%)도 법정부담금의 절반가량만 학교법인에서 책임졌다. 서울 주요 사립대 중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는 곳은 연세대(104.7%)와 성균관대(100%)뿐이었다. 연세대는 366억7000만원가량의 법정부담금을 법인에서 전액 부담했다. 연구소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대학에선 등록금 등에서 당겨와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연구소는 학교법인이 재정적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만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다수의 사립대는 2009년 이후 16년 가까이 동결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의결했다. 이달 초까지 등록금 인상을 의결한 학교는 100곳이 넘는다. 연구소는 “고물가, 학생수 감소 등으로 대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나 대학법인은 자구노력은 회피한 채 등록금 인상만으로 재정난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법인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기에 앞서 책임을 다해야 하고, 정부도 법인의 책임을 이끌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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