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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행세 병역 감면
"죄질 나빠" 징역 1년 집유 2년
청주지방법원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고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현역병 판정(신체등급 3급)을 받은 A씨는 2021년 10월 입대했다가 일주일 만에 허리 통증을 이유로 퇴소했다. 이후 A씨는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약 9개월간 청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A씨는 정신과 진료에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다”며 외부 활동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결국 A씨는 2022년 7월 재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무청은 A씨가 1차 병역 판정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4급 판정 뒤 진료를 중단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A씨는 일상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중에도 술자리 모임이나 여행, 축제장 방문 등 외부 활동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자 친구와도 정상적인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다.

조 부장판사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수의 국민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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