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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인하면 국민적 불신 커질 것”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뉴스1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9일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위헌심판제청 신청 역시 동일한 맥락”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이 이를 용인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임으로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 측의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관련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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