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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들어가 경찰관을 때리고 있다. 유튜브 ‘락티브이(TV)’ 갈무리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당시 경찰관 56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병에 맞아 머리가 찢어지고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전치 3주 이상 부상자도 11명에 이른다.

경찰청이 9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력 난동 사태로 다친 경찰관은 56명(4일 기준)이다. 이들 가운데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11명이다.

구체적인 부상 내용을 보면, ㄱ 경위는 시위대를 막던 중 투척물 등에 맞아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ㄴ 순경은 유리병에 맞아 머리가 찢어졌고, ㄷ 경위는 시위 참가자를 붙잡다 밀려 넘어지며 무릎 인대가 찢어졌다. ㄹ 경장은 시위대를 막던 중 자동차 바퀴에 왼쪽 발이 깔려 뼈가 부러졌다. 이들 외에도 눈 아래, 이마, 손가락, 무릎 등이 찢어지거나, 손가락 등이 부러진 경찰관들도 여럿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장비 피해도 컸다. 경찰 버스, 방송조명차량, 근무복 등 장비 532개가 파손됐다.

정성호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라며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법원 난입 가담자들에 대한 엄벌로 헌정 질서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지난달 19일 새벽 3시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흥분한 시위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때려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7일 폭동 관련자 107명을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그중 70명은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경찰관을 때리거나 재물을 부순 피의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또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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