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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7차)·13일(8차) 변론기일
하루 4명씩 오전 오후 증인신문
국무회의·계엄 모의 공방 예상
13일 이후 추가 기일 잡힐 수도
2월 마무리 전망 3월 선고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작년 12월 말부터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금주에는 하루 4명씩 증인신문을 이어가며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선 3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에서 12·3 불법계엄 당일 벌어진 일들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면, 금주에는 계엄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과 13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7차와 8차 변론기일을 열고 계엄 전후 상황을 진술할 증인들을 대거 부른다. 신문할 증인이 많아 변론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부정선거론 실체는?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전 장관을 상대로는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를 두고 문답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국무회의는 불과 5분만에 끝났을 뿐 아니라,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다. 계엄법상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5분 만에 심사하고 토의하는 과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이 전 장관은 그간 국회에선 입을 다물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회의를 국무회의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실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을 맡은 작년 8월까지 국방부 수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4월 총선 전후 윤 대통령, 조태용 국정원장, 김 전 장관(당시 처장)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때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원인으로 부정선거를 지목하며 계엄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기반으로 계엄의 사전 모의 여부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차장과 김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선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살펴볼 예정이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7월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을 주도했으며, 점검 결과 선관위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고 발표했다. 반면 김 사무총장은 줄곧 "선관위 서버 해킹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최주연 기자


13일 증인신문 후 추가 기일 잡힐 수도



13일에는 조태용 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조 원장에겐 계엄 선포 전에 안보 위기가 있었는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견해를 물을 전망이다. 지난달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조 청장은 김 전 청장과 함께 계엄 당시 국회 출입 차단, 정치인 등 체포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조 단장은 재판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출동시킨 부하 중 1명으로, 이번 계엄에 휘말린 사령관 중 유일하게 비육사 출신이다. 이 전 사령관이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진술거부권을 적극 활용했던 만큼, 재판부는 조 단장을 통해 이 전 사령관의 현장 지시사항을 파악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기일은 13일(8차)까지만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13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보다 한두 차례 더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데다 재판부 직권으로 추가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도 있다. 변론 종결을 위해선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가 필요한데, 헌재는 아직 양쪽에 최후 변론 준비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달 내로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기일은 3월에 잡힐 전망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 정도 소요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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