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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 100%→90%, 하반기부터 소득‧기존 대출 고려해 한도 책정

정부가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갚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축소하고 소득 등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축소에 나선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7.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세입자는 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에서 받은 보증을 토대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보증서를 믿고 담보가 없어도 전세대출을 해준다. 지금까지 HUG는 세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대출 보증을 내줬다.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2억4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고 세입자가 대출금 2억4000만원을 못 갚으면 전부 HUG가 갚아준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현재 100%인 HUG와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HF 수준인 90%까지 낮추기로 했다. 수도권은 9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억4000만원을 빌린 세입자가 대출금을 못 갚으면 2억1600만원만 갚아주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증 한도가 축소되면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HUG 전세대출 보증도 HF처럼 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조정할 방침이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전세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양대 보증기관의 지난해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HF 52조5천914억원, HUG 32조9397억원으로 총 85조5311억원이다.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전셋값·집값을 끌어올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세대출 증가는 전세 수요를 증가시켜 전셋값을 높일 수 있고, 임대인은 갭투자로 주택을 구매하기 더 수월해져 매매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할 때 전셋값은 연간 8.21% 오른다고 분석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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