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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671만원에 설날 명절 휴가비 557만원 수령
여인형·곽종근·이진우·문상호 등 ‘계엄 장성’도 설날 상여금 받아
계엄군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달 월급과 설날 상여금으로 약 223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월 급여 지급 현황’에 따르면 박 총장은 지난달 10일 월급으로 총 1671만6660원을 받았다. 지난달 24일에는 설날 명절휴가비로 557만6100원을 수령했다. 지난달에만 2292만2760만원을 받은 셈이다.

박 총장 등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지난해 12월3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0일 박 총장을 제외한 사령관 4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단행했다. 관련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를 3명 이상 포함해야 하는데, 박 총장보다 선임이 군 내에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1명 밖에 없어 박 총장은 일단 보직해임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총장 인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 사태 이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구속기소 된 4명의 사령관은 기소 휴직 처리됐다. 기소 휴직은 군인사법에 따라 장교·부사관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상급 지휘관의 재량으로 휴직 조치를 하는 것이다. 기소 휴직의 경우 월급의 50%를 받을 수 있고 상여금도 수령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도 지난달 24일 명절 휴가비로 547만6680원을 받았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도 각각 547만6680원과 553만780원을 수령했다. 2성 장군인 문 전 사령관은 458만5440원을 받았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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