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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가 간담회 개최
현행법상 노인연령은 65세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유지
“평균수명 44년 새 17.5세 ↑”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해”
뉴스1

[서울경제]

지난해 12월부로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법정 노인연령을 손보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44년 만이다.

7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노인연령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 준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간담회다.

현행법상 법정 노인연령은 65세다. 이 연령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 차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은 둔화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인 연령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에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6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83.5세로 크게 늘었다”며 “노인 연령(조정)은 평균 수명 증가와 인식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만 “노인이 되면 정년, 연금,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노인 연령에는 다양한 쟁점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연령을 높이면 기본적으로 노인부양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 작업을 본격화하는 배경에는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대한노인회의 공식 제안도 자리잡고 있다.

간담회에는 복지부에서는 이 차관을 비롯해 정책 실무 책임자인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임을기 노인정책관이 참석했고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윤환 한국노년학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학계와 단체도 자리를 함께했다.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노인연령 조정에 따른 정년 연장과 대중교통 할인 등 복지 혜택 변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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